文대통령 “건설현장 사망사고 획기적 줄여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후진국형 추락사 대단히 부끄러워”
與, 산재 관련법안 처리 속도낼듯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7일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사망 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해야 한다. 고공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당론 1호인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민주당에 당론을 정해 해당 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경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며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하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산업안전법 등과의 상충 여부와 법체계 정합성을 따지는 것이 당연하다. 법안 내용은 상임위 심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문재인#산재 관련법안#속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