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로 취재활동 위축 우려 높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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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3단체 ‘징벌적 손배’ 토론회 개최
“실수에 따른 오보 책임 묻는 건 지나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주제로 27일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주제로 27일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방식으로 언론사 등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 교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제의 도입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원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매우 신중해야 하고 엄격한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언론 관계법이 아닌 상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포괄적인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같은 기본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거론되는 데에 언론의 자성도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추진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보도의 고의성뿐 아니라 중과실도 포함하고 있다. 실수에 따른 오보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의 취재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일각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개혁의 완성처럼 여기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反)개혁이라는 매우 위험한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정부 입법과 국회 발의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언론사의 뉴스가 아닌 가짜뉴스를 규제하고자 한다. 오히려 기존 언론사를 보호하고 건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 결과 국내에서 가짜뉴스 유통 채널 1위가 유튜브인데, 이 같은 1인 미디어를 상법 개정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보다 법원의 위자료 제도를 현실화하는 게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같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같은 제도가 적절한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새 미디어 환경에 맞춘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게 맞는 순서”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과잉규제#취재활동#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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