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조두순 피해아동 父 “정부, 조두순 격리 약속 지켜달라” 호소
뉴스1
업데이트
2020-09-16 17:11
2020년 9월 16일 17시 11분
입력
2020-09-16 17:10
2020년 9월 16일 17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조두순.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 뉴스1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가 조씨를 영구히 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조두순 격리법안’을 오는 12월13일 조씨가 출소하기 전에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가 11년 전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A씨가 김 의원실에 서신을 보내면서 드러났다.
서신에서 A씨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했다.
A씨는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꼭 입법해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바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동을 대상으로 강력성폭렴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과 특정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담고 이를 위반하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내일부터 사람 공격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진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인천공항서 얼굴에 스프레이 ‘칙’…1억 돈가방 들고 도주한 중국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책의 향기]책 날개 타고 두둥실… 다 같이 동심 여행 떠날까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