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족이 국방부에 전화한 것은 청탁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라며 “그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것은 없다”고 두둔했다.
윤 의원은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추 장관 부부가 지난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지적에 대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군 입대 전에 한쪽 무릎을 수술했고, 군대 가서 다른 무릎도 수술했다”며 “양쪽 무릎을 수술해서 아픈 상황이면 군에 전화해 병가 연장되는지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의 마음이라면 전화할 수 있다”며 “가족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청탁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 모두가 청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당시 질병상태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자, 윤 의원은 “계속 아팠냐고 말씀하시는데, 참 야박하다”며 “양쪽 무릎 다 수술한 친구다. 안 아픈 사람이 수술을 했겠나.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한 사람이 10일 만에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나”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군에 휴가와 관련된 절차가 있고, 훈령과 규정을 어긴 게 단 하나도 없는데도 야당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며 “장관 아들이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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