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 시정조치 권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3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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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외교부와 피해자 등에 결정문 발송
성희롱 진술 일관성 인정…금전 지급 권고
관련사건 처리·조사 매뉴얼 필요 의견 제시
재조사 권고 없어…외교부 "90일 내 조치"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외교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일 외교부 등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날 인권위는 외교관 성추행 관련 진정에 대해 전날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인 외교관 A씨 등에게 시정 조치 권고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피진정인인 외교관에게는 서면으로 결정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고 대상에 외교부가 포함됐으면 외교부에도 결정문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정문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대해서는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상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 변화, 공정한 사건 조사·처리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가·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의 권고 사항에 재조사는 없었다고 한다. 외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문 접수 90일 내에 조치 사항을 인권위에 통지할 예정이다.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접수한 뒤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고, 이후 2018년 하반기 대사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확인한 다음 지난해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지난달 3일 외교관 A씨에게 귀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절차가 마무리 돼야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은 검토를 진행 중인 중간 과정이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주장대로 지난 2017년 11~12월에 발생한 성추행 등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상 통화에서 (성추행)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질문이 나오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하면서도 뉴질랜드 국민과 피해자에게는 아직 사과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시 강 장관은 “정상 차원에서 문제된 것은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고, 피해자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 사실인지 아닌지,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상대국에 대해 사과하는 부분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뉴질랜드에 대한 사과 문제가 논란이 되자 강 장관은 닷새 뒤 열린 외통위 회의에서 “2017년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장관으로서 공개적인 발언은 정치적, 외교적, 법적 함의가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어느 때보다도 원칙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결과가 됐다”며 “어떤 형태로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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