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감염병 예방법’ 통과…코로나19 ‘긴급성’에 야당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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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0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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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 News1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 News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복지위에 회부된 총27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4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했다.

통합당은 이날 개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심사소위 회부 없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동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에서 야당 퇴장 속 여당이 단독처리한 상황과 달리 여야 합의를 이뤘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안은 원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법사위를 거치는 것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서 일일 감염자가 1000명 넘어서는 등 긴박한 상황”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늘 여러 법안이 있었지만 위원회 안으로 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를 통과 시키는것으로 합의를 구했다”며 “관계 당국도 시급한 내용은 야당에도 설명을 해야한다. 힘센 여당을 믿고 날치기를 하려는 것인지 몰라도 생각을 꼭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전원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이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법안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당초 입법취지를 달성하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복지위는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복수 차관제를 두기 전까지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민주당 9인, 통합당5인)의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했다. 복지위는 복수 차관제가 실행되면 예산·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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