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한국여기자협회 성명 |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피해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행정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른 고인은 1990년대 한국 최초의 직장 성희롱 사건 무료 변론을 맡아 승소한 것을 비롯해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그런 고인이 서울시 직원이었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답할 사회적 책임이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에 묻혀선 안 된다.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질문의 답을 찾는 첫 단계다.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차원을 떠난 사회적 정의의 문제이다. 한국여기자협회는 피해호소인과 연대의 의지를 밝히며, 이번 사안이 미투 운동의 동력을 훼손하거나, 피해자들의 용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0년 7월 12일 한국여기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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