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추가기소’ 함바브로커 유상봉, 2심서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3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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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건설현장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에 대해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부산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유씨는 함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유씨의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에게 편취금 등을 반환 약정하고 그중 일부를 지급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원심의 사실판단과 양형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고,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는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유씨가 A씨 돈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편취금을 포함해 합계 3억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한점, 그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서 다시 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의 브로커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함바 비리’는 지난 2010년 유씨 측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공사 현장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당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유씨에게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이 재판을 받았다. 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여러 차례 뇌물공여와 사기 혐의로 여러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에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명목으로 약 11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여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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