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도서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 서울시교육청 “교권침해” 경찰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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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가해자를 고발한 첫 사례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A 씨가 학교폭력 담당 교사 B 씨와 자녀의 담임교사인 C 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자녀의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분 넘게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게 이유다. A 씨의 고함에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 일로 B 씨와 C 씨는 병원 치료와 3∼5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았다. 그중 1명은 교권침해를 사유로 비정기 전보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경찰에 가해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최근 결론 내렸다. A 씨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서울시교육청#교권침해#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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