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조국 청문보고서 재요청…사실상 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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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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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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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법정시한인 2일 자정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 법에 따라 다시 요청하는 절차지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 기간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출 기한을 며칠로 정할지에 대해 이날 오전 참모들 의견을 종합해 보고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사흘에서 닷새 정도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시한에도 국회가 끝내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하는 6일 저녁이나 늦어도 9일엔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청와대는 2일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의혹을 잘 소명했다면서 조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기자간담회 형식이 인사 검증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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