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수환 문자’ 연루 조선일보 고위급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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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8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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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증재 등 혐의…청탁받고 금품·향응 의혹
“표현의 자유 남용한 ‘언론농단’…엄정 수사해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2016.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2016.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시민단체가 재벌·대기업 및 로비스트로 알려진 홍보대행사 전 대표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과 부적절한 금품 등을 받고 기사를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 등 조선미디어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정연우)과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안진걸)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윤영신 조선일보 논설위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측 대리인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용민·김솔아 변호사가 나섰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과 함께 재벌·대기업의 로비스트로서 박 전 대표가 조선미디어그룹 고위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의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송 전 주필과 김 대표, 윤 논설위원은 박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의 고객사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고·칼럼·사설 등을 작성해 보도하고 금품·향응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이같은 정황을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른바 ‘박수환 문자’에 나타난 Δ 조선일보 에디터 A씨의 자녀 인턴 채용 청탁 및 금품 등 제공 Δ모 경제신문 논설실장 B씨 자녀 인턴 채용 청탁 및 금품·향응 제공 Δ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 국장급인 C씨 금품 제공 Δ조선일보 부장급인 D씨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Δ모 일간지 사장 E씨에 대한 골프접대 및 금품·향응 제공 의혹 등 그외 박 전 대표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전 대표. 2016.8.26/뉴스1 © News1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전 대표. 2016.8.26/뉴스1 © News1
고발인 측은 “이번 사건은 언론과 기업이 유착관계를 맺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언론농단이라 할 것”이라며 “조선미디어그룹 소속 언론사들과 고위관계자들은 대국민 사죄는 물론, 자진 폐간 등을 포함한 엄중한 사회적 책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법률적 책임도 함께 지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조선일보의 눈치를 보며 방씨 일가 등의 중대한 범죄 행위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만큼은 엄정히 수사하여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방씨 일가의 불법적인 호화 묘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한편 송희영 전 주필과 박수환 전 대표는 이미 수천만원대 금품·향응에 대한 각기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1심에서 송 전 주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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