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에 엄격했던 손지열 前대법관 별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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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손지열 전 대법관(사법시험 9회·사진)이 암 투병 끝에 5일 별세했다. 향년 72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손 전 대법관은 197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 1997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의 조세포탈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한보 비리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고문 피해자에게 1심보다 1000만 원 높은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국민 기본권 보호에 적극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2000년 7월 사상 첫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다. 고인은 1964년부터 9년 동안 재임한 고 손동욱 전 대법관의 차남으로 사법 사상 첫 부자(父子) 대법관으로 화제가 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혜숙 씨, 딸 유진 유경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8일 오전 8시. 02-3010-2000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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