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일철주금 한국내 자산 압류 첫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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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신청 받아들여
“포스코와의 합작법인 주식 압류”, 日외상 “기업 불이익땐 즉시 대응”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99) 등 2명이 옛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신일철주금의 배상 인정 판결 이후 법원이 피해자의 압류 신청을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경북 포항에 설립한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의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주식 가치는 3억8000만 원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는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과 지연 이자를 합친 금액이 3억8000만 원”이라며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 주(약 110억 원)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해자 2명의 배상 금액만 먼저 압류 신청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압류 승인은 PNR 측에 송달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신일철주금 관계자는 이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법원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압류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 정부에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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