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에도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한 대법…판결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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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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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판결 취지따라 결론…각급법원 10여건도 유사할듯
한일 외교관계 긴장일로…재판거래 수사에 힘 실릴까

2018.11.29/뉴스1 © News1
2018.11.29/뉴스1 © News1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이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게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이번 판결이 가져올 여파에 눈길이 모인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한 뒤 대법원 소부에서 처음으로 같은 취지의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미쓰비시 측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선 전합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손배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 할머니(87) 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시각 정창희 할아버지(95)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심 판결대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건은 미쓰비시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고, 근로정신대 소송에 대한 최초의 확정판결이기도 하다.

대법원 전합의 앞선 판결 취지에 따른 소부 판결이 나온 만큼 다른 관련 소송도 전범기업 측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각급 법원에서 10여건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 선고 뒤 낸 담화에서 “이런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분명히 반(反)한다. 두 판결은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국제재판 등 대응조치를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합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중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송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대상이기도 하다. 재판을 미루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자리를 얻어내려 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다만 이미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된 만큼 이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 수사가 계획된 대로 진행될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엔 일선법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묵인과 방조, 지시 등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이 담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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