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환불 불가 “무조건 약관 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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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에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 예약 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예약 후 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예약 해제 시 환불 불가 조항을 들어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예약 사이트들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이 두 업체만 따르지 않자 조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공정위는 21일 예약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약일까지 많이 남았을 땐 고객이 취소해도 사업자의 손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약관을 수정하면 숙박 예정일까지 4개월 이상 남았을 때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두 업체를 제외한 주요 호텔 예약 사이트는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을 때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스닷컴 등 7개 호텔 예약 사이트의 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환불 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을 제외한 5개 업체는 스스로 약관을 바꾸거나 시정권고 이후 약관을 수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글로벌 시장에서 똑같은 조항을 쓰고 있어 불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시정명령 이후 60일 이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아고다#부킹닷컴#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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