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흩어진 개인정보 한곳에 모아, 자산관리 맞춤형 컨설팅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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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 내년 시행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국내에도 생긴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개인의 신용점수를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청년창업재단)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이 다양한 금융회사에 있는 각종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자산관리 컨설팅 등을 해주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대출 연체율, 계좌 잔액 등을 실시간 알려주는 ‘민트닷컴, ‘크레디트 카르마’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뱅크샐러드’ ‘브로콜리’ ‘토스’ 등이 있지만 정보 수집 등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에는 기존의 신용조회업(CB)과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뜻하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개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CB업은 금융회사가 지분 50%를 보유해야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런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제도가 개선되면 고객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고객이 아이디, 비밀번호 등으로 인증을 해줘야만 다른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관계자는 “서비스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도 정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 대신에 허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정보 유출에 대비해 기업들이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사업자들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공태현 인턴기자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신용정보#마이데이터#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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