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경기도의회 조례 바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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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7일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말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위안부라는 말은 일본 정부가 공식 사용하는 종군 위안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군기자처럼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라고 했고 해당 용어가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위안부를 성노예로 바꾸려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위안부#성노예 피해자#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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