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국세청,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 서비스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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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 서비스

국세청은 18일부터 상속·증여 재산의 가치를 납세자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항목으로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국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시세)을 제공해 납세자가 물려받은 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 바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P2P 대출업체 자본금 3억 이상 있어야

8월부터 개인 간(P2P) 대출업에 진출하는 회사들은 자회사로 둔 대부업체의 자본금을 3억 원 이상 쌓아야 한다. 다만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세청#상속세#p2p#대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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