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합리화로 가득한 박 대통령 답변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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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합리화로 가득한 박 대통령 답변서

#.2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18일 공개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 가며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3
우선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의 관계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키친 캐비닛이란, 부엌이라는 뜻의 키친과 내각(內閣)을 의미하는 캐비닛을 합친 말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격의 없이 조언을 듣고 의지하는 비공식 자문위원이란 뜻으로 통하죠.

#.4
즉 국민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대해
주변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할 뿐이니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서 최 씨 등이 관여한
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라고도 말했죠.

#.5
박 대통령은 또
'백악관 버블(White House Bubble)'이라는 표현도 쓰며
최 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거품 밖 세상과 소통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버블이란,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거대한 거품(버블) 속에
갇힌 채 민심과 멀어지는 상황을 의미하죠.
비선실세를 '여론수렴'으로 합리화 한 것입니다.

#.6
탄핵소추안의 헌법·법률 위반 사항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씨가 국가 정책이나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최 씨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더라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죠.

#.7
과거 정권의 대통령 측근 비리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대로라면 그들도 모두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봉하대군'으로 불린 형 노건평 씨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사에 개입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형 이상득 의원이 '만사형통(萬事兄通)'으로 불리며 각종 민원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8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검찰 공소장과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만 놓고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죠.

#.9
KT와 포스코 등 사기업 인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
→ "전문가를 임원으로 추천한 것을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하거나 개별 기업에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
→ "과거 정부에서도 해온 일"
검찰 수사 불응
→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님"

이처럼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을
답변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점일획도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반박했습니다.

#.10
하지만 박 대통령의 주장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교통신호 위반 운전자가 '왜 나만 잡느냐'며 단속을 거부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리는 것"
- 헌법 전문가들

"탄핵을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법률, 상식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주장"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헌법 이론상 문제가 있고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 게 사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져 형사재판에 설 경우에 대비해 '전면 부인' 전략을 세워 이 같은 답변서가 나온 것"
- 법조계 관계자

#.11
물론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한 당사자로서
답변서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하거나 정도가 지나친 주장을 펼쳐 촛불 민심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
박 대통령이 답변서에서 '세월호 7시간'을
해명한 대목으로 카드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며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국민 정서에만 기대 법적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원본: 배석준 기자·김민 기자
기획·제작: 김재형 기자·이고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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