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안준성]대통령 탄핵안 의결 시 호명 투표제 도입하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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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성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미국변호사
안준성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미국변호사
 야 3당 및 무소속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다.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 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 및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가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려면 최소 28명의 비박계 여당 의원의 캐스팅보트가 필요하다.

 미국은 의회가 탄핵 절차를 주관한다. 하원은 탄핵의결권을, 상원은 탄핵심판권을 각각 갖는다. 탄핵재판은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미국의 탄핵 제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의회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아직 없다. 탄핵심판을 받았던 빌 클린턴 등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한 리처드 닉슨은 탄핵심판 직전 하야했다. 둘째, 조사 과정의 위법 행위도 탄핵 사유가 된다. 클린턴은 위증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닉슨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됐다. 셋째, 사법부는 탄핵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미국엔 헌법재판소가 없다. 연방대법원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치적 문제’로 판시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는 시사점이 있다. 첫째, 호명 투표로 표결한다.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각자 기립해 유죄 무죄를 외친다. 표결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것이다. 둘째, 가결 정족수 판단 기준은 재적 의원이 아닌 참석 의원이다. 표결 불참이나 집단 보이콧을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이 불참하면 나머지 참석자의 3분의 2인 115명이 가결 정족수가 된다.

 국회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요한 안건은 국회의장 제의 및 의원 동의 또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호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문화를 위해 112조 제4항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헌법 개정안은 호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수정해야 한다. 국회 탄핵심판권 부여 등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안준성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미국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미국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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