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의 대부’ 신중현(사진)이 1968년∼1987년 발표한 28장 음반의 저작권을 놓고 음반제작사와 소송전을 벌였지만 최종 패소했다.
8일 대법원은 신중현이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음반제작자 박성배 킹레코드 사장의 권리를 넘겨받은 예전미디어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의 하나로, 기존 창작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를 포함해 유통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는 모든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1987년 이전 저작권법에는 저작인접권이 없어서 음반을 제작하는 등 비용을 부담한 음반사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