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兆 적자 조선3사의 상여금잔치, 노동개혁 필요한 이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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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지난해 8조 원대의 적자를 낸 3대 조선사가 올해 설 상여금에다 격려 차원의 선물까지 얹어 준다. 현대중공업은 상여금 50%와 귀향비 50만 원, 대우조선해양은 상여금 50%와 10만 원 상당의 선물, 삼성중공업은 상여금 100%다.

5조 원대의 적자를 쌓아둔 대우조선해양은 민주노총 소속이고, 현대중공업은 2004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뒤 독자 노조를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은 노조와의 합의사항이어서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없는 삼성중공업은 급여구조 자체가 기본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 불황으로 지난해 사무직 간부 중심으로 3000여 명이 현장을 떠났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조선 3사가 상여금 잔치를 벌이는 데 대해 어떤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경영정상화 때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조의 확약서를 채권단에 제출한 다음에야 워크아웃을 면하고 국책은행에서 4조2000억 원을 수혈받았다. 설이라고 상여금을 챙겨서야 임금 동결 확약서는 쓰나 마나다. 이 회사가 회생하지 못하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업종과 상관없이 상당수 중소기업 직원들이 상여금은커녕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으며 쓸쓸한 설을 보내는 것을 의식했다면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이렇게까지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2대 지침이 기형적 노동시장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파견 대상 업무를 늘리는 파견법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장기 과제로 돌린 기간제법 개정을 포괄하는 전방위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상여금#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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