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활동무대 이라크-시리아 68% 차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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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여행금지국 무단입국 97명 적발… 외교부, 브뤼셀 여행자제 경보

최근 5년간 여행금지국가에 무단 입국하려다 적발된 한국인이 97명이나 되는 것으로 23일 집계됐다.

외교부의 2011∼2015년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자 수사 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9명 △2012년 22명 △2013년 14명 △2014년 33명 △2015년 9명(10월 기준)이었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에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단 입국을 시도한 국가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활동이 집중된 이라크와 시리아가 각각 44명, 22명이었다. 정부 허가 없이 사업상 출장을 떠났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이어 △예멘 16명 △리비아 12명 △아프가니스탄 2명 △소말리아 1명 순이었다. 원양어선이 정박했을 때 방문하거나 무리한 취재와 여행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무, 기업 활동, 인도적 사유 등으로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때 경호 조치를 마련한 다음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금지제도는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 씨 피살 사건 이후 도입됐다. 현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를, 나머지 지역은 1단계인 ‘여행유의(남색경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또 최근 인질 사태로 19명이 사망한 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2단계 ‘여행자제’에서 3단계인 ‘철수권고(적색경보)’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is#이라크#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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