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하더니 ‘과징금 5억 원 부과’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7월 28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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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한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 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아차는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시행함으로써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 수를 제한해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했다.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등 부당한 처사를 보여 왔다. 특히 이는 신차 출시와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157건, 172건이 집중됐다.

또한 기아차는 대리점의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사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해 해고시키는가 하면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했다.

이밖에도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를 영업직원으로 채용 할 경우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 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보였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기아차는 대리점에 대해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력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코드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 시켰다.

또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 대리점의 경력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의 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손해 또는 기아차의 이익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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