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죽음의 공포까지 느껴”…참기 힘들었던 고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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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15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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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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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경기도 모 대학 교수 장모 씨(52)를 구속했다. 이 사건은 일명 ‘인분 교수 사건’으로 불리면서 피해자가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에 의하면 인분 교수 사건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인분을 먹고 구타를 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머리에 비닐을 씌우는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를 상담한 사회 복지사는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얼굴에 비닐을 씌워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건 죽을 것 같았다고 울더라”라고 증언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와 같은 악행은 해당 ‘인분교수’가 제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하면서 시작됐다. 교수는 낮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자는 일을 그만두기를 원했지만, 교수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수는 제자가 자신의 가혹행위를 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여 회에 걸쳐서 1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지급각서까지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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