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에 징역 3년 선고 ‘음주운전 무죄’…검찰 5년 구형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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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9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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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 사진=YTN 방송 캡처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 사진=YTN 방송 캡처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에 징역 3년 선고 ‘음주운전 무죄’…검찰 5년 구형했는데 왜?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

법원이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허 모씨(37)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건널목이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 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기소한 허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바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다 해도 음주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의심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허 씨는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모 씨(29)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 뺑소니를 당해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라 불렸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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