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디치과 압수수색…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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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18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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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 병원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지점 원장들이 각자의 명의로 유디치과 브랜드 병원을 경영하고 본사의 관리와 경영컨설팅을 받는 프랜차이즈 방식이다.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유디치과를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고발인들은 유디치과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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