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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이유는 내연 관계를 맺은 시기 때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12 15:18
2015년 3월 12일 15시 18분
입력
2015-03-12 15:13
2015년 3월 12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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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출처= 동아닷컴DB)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4년 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대법원이 그 장본인인 이 모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검사였던 이 씨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그 청탁과 이 씨가 받은 금품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0년에 내연관계였던 최 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5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000여만 원을 선고 지었다.
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는 차이가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훨씬 전인 2007년부터 내연 관계를 가져온 만큼, 이 씨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지,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해 확정 지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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