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車 콜서비스 ‘우버X’ 중단… 우버택시는 현행대로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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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그간 국내에서 불법 논란을 불러왔던 ‘우버X(일반차량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우버X는 택시면허가 아닌 일반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가용을 택시처럼 불러 탑승하고 요금을 내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논란을 이어왔다.

우버코리아는 우버의 다른 서비스인 ‘우버블랙(고급 렌터카를 이용한 프리미엄 서비스)’은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버택시(스마트폰 콜택시 서비스)’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우버 측은 서울시가 우버X를 불법 영업이라고 규정해 단속을 강화하자 우버X를 무료로 전환하는 편법을 써왔다. 하지만 ‘우버X’를 중단하고 ‘우버블랙’도 축소하면서 사실상 서울시에 백기를 든 것으로 분석된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우버X#중단#우버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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