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자에 롯데 재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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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귀포점 제주시로 확장이전

롯데면세점이 신라면세점과 부영건설을 제치고 제주도내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시내 면세점의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했다.

롯데면세점은 새 특허 취득을 계기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있던 면세점을 제주시 도령로의 롯데시티제주 1∼3층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새 점포는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월경 문을 열 예정이다.

11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대기업 구역의 절반을 따낸 롯데는 이번 사업자 결정에서 또 한 번 업계 1위의 영향력을 재확인했다. 제주시에서 연간 40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신라면세점은 제주시로 온 롯데면세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롯데시티제주와 제주 신라면세점은 500m가량 떨어져 있다.

이번 특허 신청에는 롯데와 함께 신라, 부영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공고를 통해 경영 능력과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외에 제주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심의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넣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시내 면세점 두 곳이 모두 제주시에 들어서게 돼 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제주항을 이용하는 중국관광객들이 시간에 쫓겨 다른 관광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줄어 결과적으로 제주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제주#롯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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