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재판장서 ‘여전히 사무장 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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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3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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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동아일보DB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동아일보DB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지난 2일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조현아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을 마치자 이 말을 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떨궜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과 날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는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며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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