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과문’ 공지… 보건당국 진상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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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30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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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전화받는 모습
수술실에서 전화받는 모습
수술중 가슴 보형물로 장난 치는 모습.
수술중 가슴 보형물로 장난 치는 모습.
지난 29일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등 몰지각한 행위를 일삼은 J성형외과가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와 별도로 보건당국은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J성형외과는 이날 회사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아껴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공지했다.
j성형외과 사과문
j성형외과 사과문
J성형외과는 “어느 병원보다도 수술실 직원들의 안일한 행동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부주의한 행동에 깊이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과문에 따르면 생일파티를 열고 사진을 올린 해당 직원은 병원측의 징계를 받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8일 J성형외과의 수술실 간호조무사 A모 씨는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열고 가슴 보형물을 가지고 장난 치는 등 상식 밖의 행동들을 담은 사진들을 본인의 인스타그램(SNS)에 게재했다.
수술실 위에 쌓여진 과자
수술실 위에 쌓여진 과자
게시물들을 보면 J성형외과는 환자의 수술 중 원장님으로 보이는 인물의 생일파티를 열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도 머리 캡 착용을 하지 않았으며 간호조무사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수술을 진행했다.
환자가 누워있는데 수술 집도 중 생일파티 여는 모습
환자가 누워있는데 수술 집도 중 생일파티 여는 모습
이 조무사의 손에는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으며 액세서리를 착용하며 수술실에 들어갔다. 수술용 일회용 라텍스(장갑)은 무조건 1회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갑 말리는 모습도 드러났다. 수술실 안 의료대 위에 먹을거리를 놔두는 사진도 공개됐다.
우측이 라텍스 말리는 모습
우측이 라텍스 말리는 모습
이러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을 실사해 실제 의료법상 지켜야 할 행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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