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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고발”… 대한항공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7 09:20
2014년 12월 17일 09시 20분
입력
2014-12-16 11:52
2014년 12월 16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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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고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미국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한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고발’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자숙하길”, “당연한 조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국 뉴욕에서 운영되는 한인 방송 TKC는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만취해 비행기 탑승권 발권데스크에서부터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였으며, 일등석에 탑승한 뒤에는 ‘IOC 위원들을 다 죽여야 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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