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성역 없는 조사’-野 ‘정쟁 자제’로 세월호법 타협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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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만나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간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국회에는 지금 세월호법 말고도 입법으로 확정돼야 할 국정과 민생·경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시간만 보낼 순 없는 형편이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합의하고도 지난번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연 박영선 원내대표 간 합의처럼 야당 강경파에 의해 뒤집어지는 일이 또 벌어져선 안 된다.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정연은 두 번의 여야 합의안 파기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 양당은 사전 내부 의견조율을 거쳐 타결되는 협상 결과에 대해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새정연 비대위에 각 계파 수장들이 망라된 만큼 문 위원장이 이 정도는 해내야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세월호법 협상이 물거품이 된 것은 입법 협상 주체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에 끌려다닌 데도 원인이 있다. 협상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여야 합의 결과에 유족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위의 업무를 돕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따로 두는 마당에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중복이고 법체계에도 어긋난다. 이 문제로 다시 시간을 끌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쟁점은 특검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로 좁혀진다. 추천위원 7명 중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기존 합의였다. 새누리당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 측이 복수로 제시하는 후보들 가운데 고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특검법의 추가 양보가 불가능하다면 청와대의 ‘성역 없는 조사 보장과 협조’ 카드만 남게 된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협조를 다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저 자신도 조사에 응할 뜻이 있다”고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야당도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대통령과 정부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천명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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