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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성현아, 벌금 200만 원 선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4 10:21
2014년 6월 24일 10시 21분
입력
2014-06-24 10:15
2014년 6월 24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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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성현아 성매매 혐의’
성매매 혐의를 받아 벌금 200만 원을 구형 받은 성현아 측이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을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약 5시간 30분의 긴 시간이 걸렸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1월 정식 재판을 청구 후 총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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