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배기운 의원, 당선 무효 및 의원직 상실… “금품 제공한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12 10:54
2014년 6월 12일 10시 54분
입력
2014-06-12 10:52
2014년 6월 12일 10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출처= 배기운 의원 블로그
‘배기운 의원’
배기운 의원이 당선 무효와 함께 의원직을 상실 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배기운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배기운 의원의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는 오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내려져도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유럽 반도체 출장 마친 이재용 “봄이 왔네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돈 많은 부자들의 치명적 비극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내 배 한번 만져볼래?” ‘댕댕이’ 안으면 묘하게 힐링 되는 과학적 이유[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