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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벌금형에 징역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01 10:19
2014년 4월 1일 10시 19분
입력
2014-04-01 10:18
2014년 4월 1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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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긴급한 사건이나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경찰이나 구조대는 만우절만 되면 장난전화로 수난을 겪는다.
이에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장난전화 처벌 규정이 강화돼 눈길을 끈다.
112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또한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의 정도가 심한 만우절 장난전화는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특히 만우절 장난전화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우절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만우절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의 뜻을 남겼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겠지?”, “정말 장난은 치지 말자”, “절대 장난전화 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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