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넘는 사자개 독살” 신고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9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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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기르던 고가의 명견을 누군가 약물을 먹여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이 개가 잡종견으로 밝혀져 단순 사건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밤 9시께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이모(58)씨는 깜짝 놀랐다. 애지중지 기르던 개가 마루 밑에서 죽은 채 쓰러져 있는 것.

비통한 심정을 개를 파묻고, 이튿날 울주경찰서를 찾은 이 씨는 "자신의 개가 일명 '사자개(사자견)'로 불리는 1년 6개월 된 '티베탄 마스티프' 종"이며, "개에서 나는 냄새로 볼 때 누군가 고의로 농약을 먹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고했다.

사자개는 중국 부호들 사이에서 수억~십 억원에 거래되는 희귀견이다. 고가의 명견이라는 말에 경찰 역시 긴장했다.

하지만, 죽은 개는 사자개가 아니라 차우차우 잡종견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우차우 역시 긴 털로 온 몸이 뒤덮인 사자개와 비슷하다. 순종은 체중이 보통 20~30㎏, 60~90㎏에 달하는 사자개보다는 적지만, 잡종견이라서 더 커졌을 수 있다.

결국, 차오차오와 티베탄 마스티프의 생김새가 비슷한 탓에 생긴 해프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처음 사자개라고 밝혀 이를 티베탄 마스티프로 접수했지만, 이씨나 경찰 모두 개의 종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긴 전달과정의 착오였다"면서 "나중에 이씨의 부인이 차오차오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정이 들었던 개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면서 "금전적 가치를 따지려는 시도에 불쾌감을 드러내 더는 묻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려면 죽은 개를 땅에서 파내야 하는데, 현재 이 씨가 이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20가구 남짓한 한적한 시골이라 목격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폐쇄회로TV(CCTV) 역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일부러 개를 죽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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