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효리가 과다노출 범칙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효리는 1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효리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언니~ 그 정도는 괜찮아요”, “곽현화 씨도 걱정하던데”, “에이~ 언니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새로운 범칙금 항목에는 과다노출 5만 원, 타인 스토킹 8만 원, 암표 판매 16만 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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