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아이폰이라는 상품명의 발음이 통신회사 iFone의 발음과 음성학적으로(phonetically) 너무 유사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애플은 2009년 iFone을 상대로 회사명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iFone은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기 4년 전인 2003년 이미 관계당국에 회사명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며 “애플이 오히려 우리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해 손해를 끼쳤다”고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멕시코 법은 다른 회사 상표권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제품 매출의 최대 4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 내용은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시행됐다. 이 판결이 최종심에서 번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애플은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멕시코 시장에서 더이상 아이폰을 팔 수 없다. 애플은 이번 주 멕시코에서 신형 아이폰5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김순덕 칼럼]인권침해 낙인찍힌 ‘문재인 보유국’
[오늘과 내일/이진영]김어준 퇴출로 끝낼 일 아니다
文의 ‘검찰 황태자’ 이성윤, 기소 넘어 차기 檢총장 꿈 이룰까
檢 “‘김학의 출금’ 이성윤 지검장 기소할 것…文대통령 檢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檢, ‘김학의 출금’ 이광철 출석통보…윗선 수사 확대
[단독]삼성家 ‘이건희 컬렉션’ 사회 환원 가닥… “기증규모 1조 이상”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