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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애플, 화상통화 페이스타임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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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07:00
2012년 11월 2일 07시 00분
입력
2012-11-02 07:00
2012년 11월 2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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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화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을 운용하면서 버넷X라는 회사의 가상사설망(VPN) 특허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7억8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버넷X의 변호사인 더그 콜리는 미국 텍사스주 타일러의 연방법정에서 열린 소송에서 애플은 2009년부터 주문형 VPN을 사용하면서 버넷X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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