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마니아 연정훈, ‘포르쉐’ 리스했다가 2억 증발 직전

  • Array
  • 입력 2012년 8월 27일 10시 15분


코멘트
평소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진 배우 연정훈이 억대의 수입차를 리스했다가 2억 원대의 할부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27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성 탤런트 연정훈 씨(34)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 B사와 2005년 형 '포르쉐 911 카레라'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맺었다. 차량의 가격은 2억4000만 원대.

연 씨는 이 회사에 매월 492만4천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지불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 씨는 이 차량이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결국 A씨는 차량 소유권이 없는 리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셈.

지난 2010년 12월 할부금을 완납한 뒤 차량을 넘겨받을 때까지도 연 씨는 이 차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느닷없이 또 다른 차량 리스업체인 C사가 작년 8월 연 씨를 상대로 자동차 소유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C사가 연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르쉐 승용차의 소유권은 C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며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지만 소유권도 없다”고 연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 씨가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업체는 차량의 소유권을 연 씨에게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연 씨가 아닌 차량을 합법적으로 등록한 C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 씨의 포르쉐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을 때 도난당했다가 1년가량 지난 작년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 하남 창고에서 이 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동아오토> car@donga.com
확 길어진 기아차 씨드 왜건 “달라도 뭔가 다르네””
美공장 방문한 정몽구 회장, 또 ‘고’를 외쳤다”
아이유, 반토막 몸매 인증 ‘숀리 옆에 서니…’”
초대형 태풍 볼라벤 경로 ‘아찔’”
현대차 “올림픽 메달 못 딴 선수 5명 선발해 車 선물””
‘아랑’ 신민아, 알몸으로 환생 ‘화들짝!’”
구하라, 섹시한 옆태 ‘산다라박 닮은 꼴?’”
유진 귀여운 셀카…결점 없는 우월한 민낯 ‘자체발광’”
기아차, K5ㆍ스포티지. 영화 007 스카이폴에 등장”
“기술자는 車를 움직이지만 공감은 고객을 움직인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