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불법정보에 옐로카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2년 1월 30일 07시 00분


방통심의위, 온라인 불법정보 사전경고제 도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통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자진 삭제 기회를 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일부 불법·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는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중 접속차단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한국 내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때문에 계정이 차단되면 불법성이 없는 정보도 함께 막힌다는 문제점이 있어 논란이 돼왔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해당 SNS 계정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언제 게시된 어떤 글이 왜 불법 정보인지를 알려준다. 아울러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계정이 차단된다는 내용의 경고도 보내준다. 만 하루 안에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하게 된다.

단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집행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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