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 유명개그맨 K씨 합의?…고소인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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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4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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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개그맨 K씨(41)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장이 경찰에 접수 된지 하루만에 고소인이 고소취하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14일 오전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주정식 형사과장은 “피해자 A양이 13일 밤 9시경 경찰에 고소취하장을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빠른 보충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전이기에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아직은 고소취하장만 접수된 상태다”며 “개그맨 K씨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각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A씨(26)는 회사원으로 8일 새벽 직장 동료들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우연히 K씨를 만나 합석했다.

취한 A씨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K씨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섰고, K씨의 승합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12일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취하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현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K씨의 소환은 금세 이루지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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