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불법 반출 도서 1205책 반환]“‘반환’용어 주장했지만 日서 수용 난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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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당국자 일문일답

정부 당국자는 8일 조선왕실의궤 등 일본에 불법 반출된 한국 도서 1205책의 반환과 관련해 한일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정부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반환’ 대신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아쉬운 점이다. 우리로서는 협상문안 교섭 과정에서 일본에 ‘반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협상에) 상대가 있는 만큼 여의치 않았다. 그럼에도 도서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반환이라고 생각한다.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에서도 ‘인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 주장이 약화됐다.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인도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가 돌아온다는 의미를 살렸다고 본다.”

―도서의 연내 반환 가능성은….

“일본 정부에서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 제약 요건이 있다. 우리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지만 일본은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결국 의회 절차가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느냐에 연내 반환 여부가 달렸다. 일본의 임시국회는 12월 3일 종료되고 다음 정기회기는 내년 1월 하순에 시작된다. 우리의 경우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결재, 한일 양국 간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환되는 책 중 민간 소유는….

“전부 일본 궁내청 소속이다.”

―일본 정부가 가진 것은 다 주는 것인가.

“일본에서 최대한 조사를 해서 파악된 것은 다 준다고 설명했고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다. 궁내청에 있는 것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하고 재외공관까지 포함해 일본 정부와 관련된 것은 전부 조사했다고 한다.”

―경연 도서의 포함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8월 담화에서 발표한 기준, 즉 ‘일본의 통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된 도서로서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가 설명했다.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경연 도서는 식민통치 이전부터 일본 황실에 있었던 도서라고 한다. 일본 측의 이런 설명에 우리 측 전문가들이 납득했다.”

―제실도서의 포함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선왕조(대한제국)에서도 제실도서 도장을 찍었지만 일본 황실에서도 제실도서 도장을 찍었다고 일본 측 전문가들이 우리 측 전문가들에게 설명을 했고 전문가들은 (제실도서가) 우리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추가 반환 조치 가능성은….

“우리로서는 답하기 힘들다. 일본 측으로서는 최대한 다 했다는 태도를 보인다.”

―12, 13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협정 체결이 가능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서명 주체는 양국 외교장관이 될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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