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30일 화장품회사 위샵플러스의 강모 회장에 대해 무고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SM은 “위샵플러스 강모 회장이 SM 김영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관한 형사 사건이 5월31일 무혐의 결정이 났고, 동방신기 팬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도 파악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샵플러스는 영웅재중과 시아준수, 믹키유천 세 사람이 투자한 회사로, SM은 세 사람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이른바 ‘동방신기 사태’의 발단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샵플러스는 지난해 8월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동방신기 멤버 3인이 부당한 전속계약과 불투명한 수익배분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명백한데도 SM은 우리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본질을 왜곡 발표했다”며 SM과 이 회사 김영민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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