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6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45) 등 간부 4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직원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교원의 정치활동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유죄를 받은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노 지부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당시 최규호 교육감은 징계를 1·2심 선고 이후로 미뤘다.
전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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