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북 전교조도 2심서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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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3건 모두 유죄로

시국선언을 주도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간부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현재까지 진행된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이 모두 유죄인 상황이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6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45) 등 간부 4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직원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교원의 정치활동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올 5월 14일 대전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전교조 시국선언이 1심에서는 유죄 8 대 무죄 2로 혼선을 빚었으나 2심에서는 현재까지 3건 모두 유죄라는 결론으로 정리됐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유죄를 받은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노 지부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당시 최규호 교육감은 징계를 1·2심 선고 이후로 미뤘다.

전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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