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공정위에 ‘표준 계약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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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2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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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걸스-박진영.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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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걸스와 2PM 등이 소속된 JYP 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위 표준 계약서’ 인증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JYP엔터테인먼트가 공정위 표준약관 취지에 부합하는 ‘JYP 전속계약서(안)’에 공정위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YP는 7월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의사를 밝히면서, 11월초 구체적인 추가(보충) 문구검토 및 표준약관표지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공정위는 JYP 전속계약서(안)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10월 15일 제정·시행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이하 표지고시) 기준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JYP 전속계약서 주요 내용은,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슬라이딩 시스템) 채용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JYP 건을 계기로 가수부문에서도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소재파악 가능한 연예기획사들에게 표준전속계약서와 30대 연예기획사 시정내역을 참고해 기존의 불공정계약내용을 자진 시정해 그 이행결과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실태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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