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완강히 버틴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장차관과 실국장급 간부들이 모교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교부금으로 생색을 낸 것을 보니 짐작이 간다.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특전을 포기하기 싫었을 것이다.
이 교수는 “특별교부금은 장관과 정치권의 유착을 가능케 하는 돈줄이자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관료들의 통제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자신의 지역구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면 장관은 특별교부금으로 선심을 쓰고, 그 대가로 장관도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구조라는 얘기다. 예산 편성 때 특별교부금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국회가 사후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는 것부터가 문제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다.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친분이 있는 사찰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편법 지원토록 당시 행정자치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이 있는 경남 김해시는 200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행자부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지금의 행안부 역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개혁을 강조하지만 특별교부금 투명화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정쩡한 대국민 사과와 일부 간부 인사조치로 파문을 봉합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착각이다. 항소를 포기하고, 특별교부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다 밝혀야 한다. 이를 거부하려면 특별교부금만큼의 세금은 받지 말라. 공사(公私) 구분도 못하는 일부 공무원에게 ‘눈먼 돈’을 쥐여주려고 1년 중 3개월치 월급(임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