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린이 대상 범죄 특별대책 필요하다

  • 입력 2008년 3월 18일 02시 58분


지난해 12월 25일 안양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혜진, 예슬 양을 살해한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 정모(39) 씨는 알리바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 씨가 예슬 양의 시체를 버렸다고 진술한 지역에서 아직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경찰이 정 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정 씨가 사건 발생 당일 빌린 렌터카 트렁크에서 두 어린이의 혈흔이 발견돼 정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경찰이 자신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예슬 양의 시체를 유기한 장소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뒤늦게나마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한 것은 다행이지만 80여 일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사건 발생 직후 합동심사위원회에서 실종사건으로 규정하고도 사흘 뒤에야 수사본부를 설치했고 두 어린이가 실종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적극성을 보였더라면 용의자 검거를 앞당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경찰은 1월 초 정 씨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았지만 알리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집중 수사 대상에서 정 씨를 제외하는 실수까지 저질렀다. 진작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용의자를 60여 일 늦게 검거해 경찰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장기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부모들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지도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아동 유괴사건은 12건, 아동 성폭행 사건은 1081건이나 발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화성시엔 경찰서가 없다. 외지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흉악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수도권 도시의 치안 태세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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